리걸클리닉 개요
기본개요
실시시기 : 2011학년 2학기부터 매 학기 개설
교과과정 : 선택과목(P/F), 2학점
담당교수 : 소장(박선아) 및 겸임교수
목표
강의실에서 배운 법학교육을 실제 사건을 통해 적용함으로써 실무 능력 배양
공익 익권적 사건의 상담 및 소송수행을 통해 예비 법조인의 사회 봉사 기회 제공
운영방침
실무교육
– 실무 종사 변호사 겸임교수에 의한 지도
– 실제 사건의 상담 및 소송 수행에 참여
– 학교의 리걸 클리닉 사무실과 지도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서 실시
– 공익소송 수행 등 송무 실습 참여
법률상담활동
– 리걸 클리닉 운영은 비영리적, 공익적 목표에 따라 운영
– 예비법조인에 대한 실무교육이므로 상담수행과정은 법조윤리 및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에 부합하도록 운영
자료집 발간
– 리걸클리닉은 1년을 단위로 그 동안 수행한 업무를 자료집으로 출간
– 수업자료, 수강생 작성 법문서, 법률상담 의견서, PPT자료 및 사진 등 수록
센터 운영 안내
– 센터 운영시간 : 학기 중 평일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일정에 따라 방학 중 (1월~2월, 7월~8월), 시험기간 (학기 중 7~8주, 15~16주)에는
– 상담접수가 제한됩니다. (방학 중 상담 확대는 준비 중입니다.)
리걸클리닉과 임상법학
리걸클리닉
학교 내외에 설치하는 리걸 클리닉(법률사무실)에서 실제 사건을 상담하고 때로는 수임하여 사건 처리를 해 나가는 것을 배우는 과정
임상법학
임상적 방법을 사용하는 법학교육, 즉 리걸 클리닉, 시뮬레이션 교육(모의재판), 엑스턴쉽
법학교육에서 임상교육을 미국에서는 ‘Clinical Legal Education’이라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임상법학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임상법학 교육이라는 말은 미국에서도 그 개념이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먼저 광의의 의미로 임상법학교육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임상적 방법(clinical methodology)을 사용하는 법학교육 전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동일하지 않지만, 많은 연구가들이 미국의 임상법학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대략 광의의 임상법학에는 3가지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학교 내외에 설치하는 리걸 클리닉에서 실제 사건을 상담하고 때로는 수임하여 사건 처리를 해 나가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로스쿨이 학교 내 혹은 학교가 위치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법률사무실을 설치하고 실무가(변호사)를 전임교원으로 채용하여 학생들을 지도 감독하며 동태적인 사건 처리를 경험케 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의적 훈련을 포함하여 전문적 기능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변호사들의 상담 기법이나 증인 심문 방법 혹은 검사들의 법정에서의 심문 방법 등을 학내의 시설(모의 법정 등)에서 훈련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시뮬레이션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학교 밖의 많은 기관 예컨대 법률사무소, 관공서, 시민단체 등에 학생을 파견하여 법률적 업무를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이른바 엑스턴쉽(externship)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위 3가지 내용 중에서 첫 번째가 사실상 가장 중시되는 임상교육인데, 이것을 통상 리걸 클리닉 과정이라고 부르면서 협의의 임상법학교육이라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