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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법학관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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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가능 시간:

학기 중 평일 10:00 ~ 17: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접수 중지 기간:

① 법학전문대학원 시험기간(매 학기 7~8주, 15~16주)
② 방학기간(7~8월,,1~2월), 단 방학상담은 현재 준비중 입니다.

공익법률상담소에서 관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절차

0202_이용방법_상담절차

상담원칙

1. 공개.무료 상담이 원칙입니다.

상담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이 실제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위원들에게 상담기초자료로서 제공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익명으로 상담진행이 가능합니다.

본 공익법률상담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법률상담을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실제 사건을 접하면서 실무능력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의뢰인에게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2. 상담의 답변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상담에 대한 답변내용은 의뢰인이 제공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하여 법률 및 제도를 이론적으로 검토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본 공익법률상담소에서 드리는 답변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법률문제의 최종적인 결정은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는 1년간 보관되며, 상담내용은 오직 교육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추가문의에 대비하여 1년 동안 보관되며, 연말 자료집 편집 시 모두 삭제됩니다.

상담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실무교육자료로 활용되며, 이 경우에도 의뢰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삭제됩니다.

4.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지원이 가능합니다.

당해 사건 상담은 원칙적으로 1회로 종료되며, 소송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접수된 당해 학기에 한하여 동일 사안에 관한 추가문의가 가능합니다.

당해소송 등 후속절차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또는 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교내 심사를 거쳐 공익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익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실무능력을 고양함과 동시에 사회봉사적 활동을 하는 것이 본 상담소 운영의 목적이므로, 소송 지원은 공익인권적 성격을 가진 사건과 저소득층을 위한 법률부조적 사건으로 국한됩니다.